2021년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2021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전체 공휴일 중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해왔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공휴일 관련 법률안은, 국경일인 공휴일이 주말(토, 일)과 겹치면 직후의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 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공휴일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성탄절,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국경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 신정(1월 1일), 설 ..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