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 면제 제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제도 정리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 중,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인 목적,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가족 방문 등의 인도적인 목적의 입국일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 기재된 사유가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 방문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WHO 승인을 받은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AZ-코비 실드, 얀센, 시노팜, 시 노벡)을 권장 횟수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202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