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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제도 정리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 중,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인 목적,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가족 방문 등의 인도적인 목적의 입국일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위에 기재된 사유가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족 방문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WHO 승인을 받은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AZ-코비 실드, 얀센, 시노팜, 시 노벡)을 권장 횟수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한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격리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출발일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주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니,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도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처와 필요서류
해당 지역 재외공관 등의 심사기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 대상 심사를 거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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