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가축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AI와 FMD는 가축질병 위기단계 중 관심 단계인데 비해 ASF는 심각단계입니다.
지난 5월 5일 강원도 영월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어서, 해당 돼지의 살처분과 농장 소독 등의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추가 발생 없이 이동제한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생 멧돼지의 ASF 폐사체 발견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라는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2019년 첫 발생한 이래로 3년째 여전히 양돈농가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은, 인체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돼지에게는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데다가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존력이 매우 높아서 냉장 냉동육 상태는 물론 가공된 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과의 동물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에게는 전파가 빠르고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시작과 확산
ASF는 1921년 처음 케냐에서 발병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때에만 해도 아프리카에만 존재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57년 앙골라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비행기의 기내식에 ASF 감염육이 사용되었고 남은 음식물들이 수거되어 포르투갈의 돼지농장으로 전해지면서 유럽 지역에 ASF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아프리카를 경유하던 선박에서 나온 음식물을 통해서 동유럽 국가에도 ASF가 확산되었습니다.
아시아는 2018년 중국에서 처음 확진되었는데 그 후 아시아 각국으로 퍼졌으며, 2019년 5월 북한이, 우리나라는 2019년 9월에 첫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과 그 이후
북한에서 ASF가 발병한 후 4개월간 방역 총력전을 펼쳤지만, 2019년 9월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첫 확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돈 5마리가 ASF로 폐사한 것인데요. 이 농장에서 해외출입의 이력이 없고 외부 잔반의 유입이 없었으며 사방 5km 내에 양돈농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SF가 발생하였던 점에서 감염원을 찾기 어려웠고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농장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전국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방역에 들어가지만, 곧 연천, 김포, 인천 등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지역을 포함하여 인접 지역들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들의 폐사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죠. 그렇게 야생 멧돼지들이 ASF 확산의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받게 됩니다.
(당시 파주 농가를 고립하고 방역조치를 했으나, ASF가 30분 이상 70도 이상의 열로 가열하여야 소멸하는 생존력 강한 바이러스임에도 생매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돼지 사체를 쌓아두었다가 비와 함께 핏물이 취수장에 흘러드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등으로 인해 방역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SF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돈농장 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는지 폐사체가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수색하고, 혹여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변 출입을 금지한 후 ASF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과 소독을 하는 것이, 얼마 전 5월 영월에서 발생했던 ASF 확진 사례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위협, 해외유입 축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프리카에서부터 각 대륙을 넘나들면서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은, 감염된 돼지고기 안의 바이러스가 생존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도살되었고 가공, 조리되었음에도, 비행기며 선박에 장시간 실려 있었음에도 ASF 바이러스는 생존해서 다른 돼지들을 감염시켰던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SF 리플릿에는,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 수개월~수년간 생존 가능, 가염 건조된 식육산물에서 수주일~수개월 생존 가능, 훈제, 공기 건조된 식육 내 생존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최소 30분 이상 70도 이상의 열을 가해 조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생존력으로 인해 가공되고 조리되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도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대륙을 넘어 병을 전파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육류 속에 생존한 ASF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유입 축산물(가공품 포함)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돼지고기와 그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이 ASF의 숙주가 되어 국내로 들어와 또 다른 전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이 휴대한 축산물, 축산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양돈농가 방역 행동수칙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 -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ASF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발열 증상 이후 폐사
돼지들이 한 데 겹쳐 있음
급사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
호흡곤란, 침울증상, 식욕 절폐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충혈 소견
2. 축사 내외 매일 소독 - 축사 진입 시 작업복 및 전용 신발 착용
3.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제 및 소독
4. 남은 음식물, 돼지농가로 이동 제한 - 일반 사료 급여
5.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 실시
6. 야생 멧돼지 농장 접근 차단
7.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
8. 외국인 근로자, 자국 축산물 국내 반입금(우편물 포함)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방역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여행 자제 및 부득이한 방문 시 가축 및 축산시설 접촉을 자제할 것
2. 내외국인 모두 국내 입국 시 돼지고기 육류, 햄, 소시지 등의 국내 반입 금지
3.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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