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국민위원을 모집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건강보험 서비스 정책
그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부문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실무 주관자, 분야별 학자, 연구자 등의 전문가 등의 의견에 의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재원이며 보험정책 혜택의 주체인 국민들은 의사결정에 있어 거의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보험 서비스 결정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개진되어 왔고 실제로 선진국들이 국민 참여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실반영하여 의료보험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발촉 하여 운영해온 것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로 추첨 선발하여 정책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도출을 이루어내어 실정책에 반영되게 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의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를 논의하여 2013~2018년 보장성 확대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급여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을 논의하여 적용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실 반영의 사례들에 더해, 올해에는 지속되어온 코로나 19로 인해 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산발하고 있는 만큼 의료 서비스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현실적인 의사 참여 활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3기 국민위원 모집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화) ~ 7월 7일(수)
- 선발방법 : 성별, 나이, 지역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첨
- 선발인원 : 최종 90명
- 결과 발표 : 2021년 7월 28일(수)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위원 개별 안내)
- 역할 : 연 1~2회 비정기 회의에서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으로서 의견 개진 활동
- 회의 개최 :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며, 비대면 회의로도 개최 가능)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수당 : 회의 참석 1회당 13~23만 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이번 건강보험 국민위원회 2기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급여 보장실에서는, 앞으로의 건강보험 정책 제도 개선 및 보장성 서비스(특히 급여 부문) 확대 등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것을 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공공 의료보험 서비스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지금, 국민위원회의 활동이 빠르고 합리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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