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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꾸석 식품정보

2022년 11, 12월, 2023년 1, 2, 3월 금어기 어종 정리 및 어종별 금지 체장 정리

by 방꾸석그녀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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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 12월, 2023년 1, 2, 3월 금어기 어종 정리 및 어종별 금지 체장 정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어기에 들어가는 어종들과 함께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는 어종과 제한체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12월, 2023년 1월, 2월, 3월 금어기 어종

 

현재 금어기간인 어종들 중 12월 1일자로 금어기가 해제되는 것은, 대게와 연어입니다.

이 중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금어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약간 금어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의 먼바다는 6월 1일~10월 31일까지만 금어기에 해당하여, 11월 대게 조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어기는 대게 수컷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어기의 지정은 알고 계시듯이 어종의 산란기를 보호하여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게는 암게가 성체가 되어 산란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과 알을 품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고 초산 이후의 산란기는 3~4월이며 바다의 수온과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산란시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암컷 대게의 어획 가능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어기가 해제된 후에도 암컷 대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종 금어기간 금지체장
개다시마 11월 1일 ~ 익년 1월 31일  
넓미역 9월 1일 ~ 11월 30일 (제주)
(제주도 고시로 5월1일 ~ 11월 30일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대게(수컷) 6월 1일 ~ 11월 30일
(암컷은 연중 내내)
 9cm
도박류 10월 1일 ~ 익년 4월 30일  
명태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내내)  
문치가자미 12월 1일 ~ 익년 1월 31일 20cm (단, 3년간 17cm)
연어 10월 1일 ~ 11월 30일  
우뭇가사리 11월 1일 ~ 익년 4월 30일  
전복류 10월 1일 ~ 12월 31일 (제주) 10cm (제주)
쥐노래미 11월 1일 ~ 12월 31일 20cm
10월 1일 ~ 익년 1월 31일  

 

 

어종별 금지체장

 

어종 금지체장
감성돔 25cm
갈치 18cm (항문장)
개서대 26cm
기름가자미 20cm (단, 2023년까지 17cm)
기수재첩 1.5cm
갯장어 40cm
고등어 21cm
꽃게 6.4cm
넙치(광어) 35cm
농어 30cm
닭새우 5cm
대구 35cm
대문어 600g
도루묵 11cm
돌돔 24cm
말쥐치 18cm
문치가자미 20cm (단, 2023년까지 17cm)
미거지 40cm
민어 33cm
방어 30cm
백합 5cm
볼락 15cm
붕장어 35cm
살오징어 15cm
소라 5cm (제주 7cm)
오분자기 4cm (제주)
용가자미 20cm (단, 2023년까지 17cm)
전복류 7cm (제주 10cm)
조피볼락 23cm
쥐노래미 20cm
참가자미 20cm (단, 2023년까지 17cm)
참돔 24cm
참조기 15cm
참홍어 42cm
청어 20cm
키조개 18cm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펄닭새우 10cm
황돔 15cm
황복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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