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각 지역의 코로나 감염 정도에 따라서 1~4의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데요, 최근의 코로나 확산 정도가 수도권 집중 형태에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으로 변화하였고 또 그 퍼져나가는 정도가 꽤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현재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에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단계 상향 조치는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적용되는데, 단계 전환에 따라서 일상 및 사회의 실행 기준과 적용되는 방역 수칙 등에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게 됨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실행 수칙
1.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요약정리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및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등을 하지 않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밤 10시 운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집합 금지 해당 시설은 없습니다.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제한 조치
[모임]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5인 이상 금지). 단,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동거 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 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부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및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이나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직장 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3.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세부 내용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
2그룹 | 식당, 카페(50m2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밤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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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 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아내,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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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입소 전 2일 이내 점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 후 1주간 예방 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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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과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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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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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 체크 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 행사 금지 |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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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 경마, 경정장 | 수용인원의 20% |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3/4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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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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