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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전체 공휴일 중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해왔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공휴일 관련 법률안은, 국경일인 공휴일이 주말(토, 일)과 겹치면 직후의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 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공휴일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성탄절,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국경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 신정(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31일~1월 2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 국경일 :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2021년 대체공휴일 대상 : 광복절(8월 15일->8월 16일), 개천절(10월 3일->10월 4일), 한글날 (10월 9일->10월 11일)
참고로, 제헌절(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원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 등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제적 손실 등의 우려가 커지자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이로 인해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어(2008년) 현재는 비공휴일입니다. 당연히 대체공휴일 제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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