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꾸석 식품정보

올해부터 시행되는 돌문어 참문어 금어기를 알려드립니다

by 방꾸석그녀 2021. 5. 19.
반응형

올해(2021년)부터 돌문어(참문어) 금어기가 새로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은 경남권과 전남권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주지역은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총 46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돌문어(참문어) 금어기 왜 올해부터

예전에는 혼례나 차례와 같은 중요한 날의 상에 오르는 귀한 식재료였던 문어가 근래 들어 대중 픽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어디에서나 문어를 쉽게 사고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조업 현장에서는 문어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크기에 관계없이 많은 양의 문어를 포획하여 공급해온 데다가, 최근 몇 년간의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문어의 개체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업 종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금어기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어기 일자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 결정

돌문어 금어기(제주지역 제외)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로 지정된 것은, 이 기간이 돌문어의 산란기이기 때문입니다. 산란기를 보호함으로써 문어 개체수의 증량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어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바다 수온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약간의 기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어기와 관련된 규정에는, 필요시에 시·도지사 고시로 5월 1일부터 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금어기가 다르게 책정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대문어는 금어기 따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문어에는 돌문어(참문어) 외에 대문어(피문어)가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돌문어와 달리 주로 동해에서 어획되는 대문어는, 최대 3m의 크기, 50kg의 중량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그 가격 또한 굉장한 고가를 자랑하는데요, 돌문어와 마찬가지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금어기를 지정하지는 않은 대신 어획 제한 기준인 금지체장을 예년에 비해 200g을 올린 600g으로 지정하여 어린 개체 보호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어기면 법에 의거한 처벌 받아

금어기에 돌문어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 관리법에 근거하여,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비 어업인이라 해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문어 금어기에는 돌문어를 잡지도 먹지도 말고 혹여나 우연히 잡혔다 하더라도 다시 놓아주어 어종 보호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